[RISE운영팀] 한림대학교 RISE 사업 운영을 위한 연구원 채용 공고(~09.10.)
  • 등록일 : 2025.09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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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림대학교 RISE 사업 관련 연구원 채용 공고  2025.9.  **1.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** 가. 모집인원: 연구원 00명  | 구분 | 담당업무 | 채용인원 | |글로벌프런티어 리서치센터|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다학제 팀 교육\환자 교육 관련 모니터링, 교육자, 강의\행정 등 춘천시 외 지역 출장|0명|  나. 지원자격 공통사항  | 구분 |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| | 글로벌프런티어 리서치센터 |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\석·박사 학위 소지자 우대\영어 의사소통 가능자 우대 | | 공통자격 | 건강상 결격 등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\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\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\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, 장애인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\관련 직무 및 대학(산학협력단 업무 포함) 행정업무 유경험자 우대\정부재정지원사업 유경험자 우대 |  **2. 근무조건** 가. 근무지: 한림대학교 내 관련 부서(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) 나. 근무시간: 월\~금 08:30\~17:30(주 5일 근무, 휴게시간 12:00\~13:00, 근무 시간 조정 가능) 다. 근무 예정 기간: 2025.3.1\~2030.2.28 라. 근무 기간: 2025.10.1\~2026.9.30(12개월) ※ 사업 기간 종료로 인한 기간 확정, RISE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 시작일 등 근무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※ 계약 기간 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RISE 사업기간 내 재계약 가능 마. 급여 수준: 산학협력단 연구원 급여 규정에 따름(4대보험 가입/1년 이상 근속자 퇴직금 지급)  **3. 전형방법 및 일정** 가. 지원서 접수: 2025.9.4.(목) \~ 2025.9.10.(수) ※ 한림대학교 홈페이지 - USER SERVICE - 교직원 - 방문자시스템([https://wac1.hallym.ac.kr:8081/HUMS/visit/index.jsp](https://www.google.com/search?q=https://wac1.hallym.ac.kr:8081/HUMS/visit/index.jsp)) ※ 연구원/조교, 비전임교원 채용 배너를 통한 온라인 접수 나. 1차: 서류전형 다. 2차: 면접실시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) 라. 합격자 발표

4. 제출서류 가. 온라인 임용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출력본(본인서명 필수) 나. 자기소개서(자율양식) 다. 학위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(편입 이력이 있는 경우 전적 대학 성적 포함) 라.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 마. 최종합격자는 임용 관련 추가 서류 제출 필요(주민등록초본, 공무원신체검사서 등) ※ 온라인 임용지원 접수 후 위 서류 구비하여, 접수기한 내 e-mail(rise1@hallym.ac.kr)로 제출    5. 기타사항 가.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. 지원자가 기재한 정보로 전형 결과를 통보하므로 개인 e-mail 및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 다.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라. 채용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」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바.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 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즉시 파기함 사. 문의: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RISE운영팀(033-248-3297 / rise1@hallym.ac.kr)    **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**  **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**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직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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